2026년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수치는 '소득인정액'입니다. 단순히 버는 돈(월급)만 보는 것이 아니라, 내가 가진 재산을 매달 얼마의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를 합쳐서 계산합니다.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공식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.
2026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
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**'소득평가액'**과 **'재산의 소득환산액'**을 더해서 산출합니다.
1. 소득평가액 (내가 실제로 버는 돈)
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이자소득 등을 합산한 뒤 정부에서 정한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. 특히 2026년부터는 청년층에 대한 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.
일반 수급자: (근로·사업소득 - 0원) $\times$ 70% (즉, 소득의 30%를 공제해 줌)
청년 수급자(만 34세 이하): (근로·사업소득 - 60만 원) $\times$ 70%
예시: 24세 청년이 알바로 100만 원을 벌면, (100 - 60) $\times$ 0.7 = 28만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.
7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: 일반 공제보다 높은 별도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2. 재산의 소득환산액 (재산을 소득으로 바꾸기)
집, 예금, 자동차 등 재산도 매달 일정 금액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 이때 **'기본재산액'**이라는 공제 금액을 먼저 빼주기 때문에 재산이 조금 있어도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.
계산 순서
(재산 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) $\times$ 환산율
2026년 지역별 기본재산액(공제액):
서울: 9,900만 원
경기: 8,000만 원
광역·세종·창원: 7,700만 원
기타 지역: 5,300만 원
재산별 월 환산율 (매우 중요)
어떤 재산인가에 따라 소득으로 계산되는 비율이 완전히 다릅니다.
주거용 재산(내가 사는 집): 월 1.04% (환산율이 낮아 유리)
일반 재산(토지, 상가 등): 월 4.17%
금융 재산(예금, 주식 등): 월 6.26% (생활준비금 500만 원 추가 공제)
자동차: 월 100% (차값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힘. 단,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은 4.17% 적용)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소득은 하나도 없는데 집값이 2억이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?
지역에 따라 다릅니다. 서울 거주자라면 2억 원 중 9,9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1억 100만 원에 대해 주거용 재산 환산율(1.04%)을 적용합니다. 이 경우 월 약 105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잡혀, 1인 가구 기준(82만 원)을 초과하므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하지만 부채(담보대출 등)가 있다면 그만큼을 더 뺄 수 있습니다.
Q2. 2026년에 청년 공제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알바비 150만 원이면 괜찮을까요?
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150만 원 중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90만 원의 70%인 63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.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82만 556원보다 낮기 때문에, 다른 재산이 없다면 수급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
Q3. 예금 2,000만 원이 있으면 무조건 소득으로 잡히나요?
아니오. 금융재산에서는 기본적으로 **500만 원(생활준비금)**을 공제해 줍니다. 또한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가 남아있다면 거기서 먼저 차감되므로, 실제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.
2026년 소득인정액 요약표
| 항목 | 핵심 내용 | 비고 |
| 근로소득 공제 | 일반 30% / 청년(34세 이하) 60만 원 + 30% | 2026년 청년 혜택 강화 |
| 기본재산액 공제 | 서울 9,900만 원 ~ 기타 5,300만 원 | 지역별 차등 적용 |
| 주거용 재산 | 한도 내 월 1.04% 적용 | 실거주 주택 우선 보호 |
| 자동차 | 500만 원 미만 & 10년 이상 시 4.17% | 일반 차량은 100%로 주의 |
0 댓글